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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▶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 ◀
1. 지원내용
1)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 지원 (최대 12개월, 생애 1회 한정)
2) 신청기간 ~2023년 8월 21일까지
3) 지급기간 22년 11월 ~24년 12월
2. 지원 대상 및 기준
1) 연령
-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~ 만 34세 청년
* 만 19세 ~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
2) 거주요건
-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
*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환산율 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3) 소득·재산요건
구분 | 청년가구 | 원가구 |
소득평가액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116만원/월) |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가구 기준 419만원/월) |
재산가액 |
1억 7백만원 이하 | 3억 8천만원 이하 |
- 청년가구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」상 가족
- 원가구: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
- 소득평가액: 상시근로소득 + 기타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·사업소득 공제
- 재산가액: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– 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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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
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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