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 20238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 

 

 

▶   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    ◀

 

 

 

1. 지원내용

1)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 지원 (최대 12개월, 생애 1회 한정)

2) 신청기간 ~2023년 8월 21일까지

3) 지급기간 2211~24년 12월

 

2. 지원 대상 및 기준

 

 

1) 연령

-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~ 34세 청년

* 19~ 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 가능

 

2) 거주요건

-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

*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환산율 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
 

3) 소득·재산요건

구분 청년가구 원가구
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(1인가구 기준 116만원/)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(3인가구 기준 419만원/)
재산가액
17백만원 이하 38천만원 이하

 

- 청년가구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

- 원가구: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

- 소득평가액: 상시근로소득 + 기타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·사업소득 공제

- 재산가액: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부채

 

 

 

▶   나의 기준중위 소득알아보기   ◀

 

 

 

3. 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

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 

▶   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    ◀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