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한국전력공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고효율 냉방기 및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2023년 사업이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.

 

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사업

 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: 고효율 냉방기·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

사업예산: 300억원(예산 소진 시 ’23’ 23년 사업 조기 종료)

신청기간 : ’ 23.7.17(월) ~ ’ 23.12.29(금)

 

 

2. 지원기준

 

■ 지원대상 : ‘소상공인기본법2조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, ’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(실외기 기준)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

 

■ 지원기기 :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·냉난방기 신품

 

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

 

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

 

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,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
 

■ 필수증빙 :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*, 명판·전경 사진**, 구매 증빙***

 

* 중소벤처기업부 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 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,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

 

**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·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

 

*** 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,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

 

■ 지 원 금

 

구분 지원금 지원한도
기준 냉방기,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% 사업자당 160만원

 

 

냉방기,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(설치비 미포함, 부가세 제외)

 

대수의 제한은 없으나,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

 

)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,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

 

■ 지원제외

 

상공인의 사업자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

, 해당장소에 외부인(고객)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

 

○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(EE사업) 참여 고객

 

○ 타기관 지원사업(EE사업 제외)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%를 초과하는 경우

 

○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·설치한 고객

 

, ’ 23.7.4~’ 23.7.16사이에 구매·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‘구매계약서’와‘구매계약서’와 ‘설치확인서*’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

 

*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

 

 

3. 신청방법

 

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, e-mail 등으로 접수

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

 

 

4. 지원금 지급

 

한전의 승인 후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, 자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확인 후 결과통보

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,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

 

 

▶   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양식 및 공고문 바로가기    ◀

 

 

 

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은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이며 구매 가격의 40%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.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고 지원 대상,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반응형